자동차 간단 상식

직우차선에서 뒷차가 경적울리면 비켜줘야 할까?

Play_kid 2023. 8. 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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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laykid.tistory.com/24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의 매일 보는,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폴드 5를 구매 후 초기에 설정하면 좋은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playkid.tistory.com

 
가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에 있는 화살표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 화살표를 이르는 말로는 도로노면표시입니다.

직진우회전 도로노면표시 사진
도로노면표시中  직진우회전 표시

위에 사진은 직진과 우회전을 겸용으로 하고 있는 차로인데요
이 차로에서 과연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양보를 해줘야 할까요?
 

결론은 절대 양보를 해주면 안 된다입니다.

 
대한민국 도로 대부분 교차로에는 주행가능 신호(녹색신호) 시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 등
동시에 진행방향을 갈 수 있는 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는 우회전이 불가능한 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바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듯이
다양한 운전자들이 존재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주행불가능 신호(적색신호)에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선행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직진우회전 도로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경적소리에 무서워서 양보를 하게 되면 벌금(과태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을 하고 싶어 하는 후행차량을 위해서
선행차량이 양보해 줄 의무는 전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차량은 선행 차량이 우선이며 차량의 진행보다 정지선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양보를 해서 정지선을 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정지선 위반)에 의해서
4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지선만 넘으면 4만원이 부과되지만
도로 상황 때문에 횡단보도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횡단 방해(횡단보도 침범)에 의해서
6만 원이 부과가 되며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지시 위반 즉,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과실이 본인에게 향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뒷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린다면
뒷 차량은 처벌대상이 되어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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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뒷 차량이 두 번 이상 경적을 울리거나
1분 이상 울린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토법 제49조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에 의해서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차량의 블랙박스나 시간이 나와있는 영상을 확보해서
안전신문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한 몇몇 사람들은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 건
매너이고 관례다 라며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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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사람들은 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로에서의 매너는 필요한 것이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매너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꼭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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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나 일상을 담은
스토리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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