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어떤것인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으면 좋은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마지막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동차를 타기위해서
필수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2013년 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의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10점의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인데요
착한운전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위반과 무사고의 서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무위반
서약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운저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ㅣ무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과는 별개로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ㅣ운전면허 취소 기준
1) 1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 2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 3년 누적 벌점 271점 이상
만약 45점의 벌점을 모았다면 45일 동안 면허정지를 당하게 되는것이고
45일동안은 차량의 운전을 할수가 없게 되는것이죠
이때! !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10점당 10일을 감경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인증서/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합니다.

3) 홈 화면에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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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없어도 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꼭 신청을 해서 해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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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나 일상을 담은
스토리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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