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간단 상식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2가지 내용 정리

Play_kid 2023. 7. 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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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료로 로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무료로 로고를 만드는 사이트를

간단하게 4곳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playkid.tistory.com/16
 

무료로 로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 4곳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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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이죠?

이런 안전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 도 로 교 통 법 규 ! !

요즘 들어 자동차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새롭게 바꾸는거 같은데요

변경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현재 주·정차 불법 구역은 총 5곳이 있습니다.

 

① 소화전 5m 이내 (과태료 8~9만 원)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5만 원)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4~5만 원)
④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4~5만 원)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승용-12만 원, 승합-13만 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절대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5곳 이외에도 1곳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6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된 것이죠

 

⑥ 인도, 보행자 도로 

 

원래는 인도에 불법 ·정차를 하는 것도 안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제는 정부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짧게는 1분 길게는 30분 정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기준을

1분으로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시간과 과태료부과는 지자체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

기존에 운영되었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기준도 함께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 위에 침범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차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 횡단보도를 안 밟았지만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 계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꼭 잘 알아보시고 과태료 폭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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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지정 차로에 대한 집중 단속

 

여기서 잠깐! 차선과 차로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로와 차선을 설명하는 사진
차로와 차선을 설명하는 사진

차로는 차량이 달리는 도로인 아스팔트 부분을 이야기하고

차선은 차로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사진에서 자동차가 1차선을 달리고 있다 (X)

사진에서 자동차가 1차로를 달리고있다 (O)

 

현재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편도 2차로와 편도 3차로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모든 차량 주행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 중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승합 전용 3차로는 대형승합차량 및 특수화물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승합 전용 3차로는 대형승합 및 1.5톤 미만 4차로는 1.5톤 이상 차로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제외하고 2차로부터 추월차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거나 알고 있지만 1차선에서 계속 주행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1차로를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 계속 비워두어야 하고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의 경우 2차로를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 계속 비워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차로로 계속 달려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23년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전국적으로 증차하고 있고 일반 경찰차도 특수장비를 도입해서

고속도로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6월 23일부터 시행을 시작했고 7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

많은 사람들이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각각의 단속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인해서 시속 80km 이하로 주행을 하게 되면

1차로를 같이 사용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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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도로교통 법규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법규를 잘 숙지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는 안걸릴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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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나 일상을 담은
스토리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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