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비영업용 차량 기준의 세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동차 오디오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 집으로 우편이 날아왔더라고요
우편을 열어보니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우편이었습니다.

마침 세금도 내야 하는데 자동차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해서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개별 소비세 (개소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소세라고 불리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보석이나 고급시계 등등에 붙는 세금입니다.
1) 1,000cc 미만의 차량은 제외 대상 차량
2) 2,000cc 이하, 초과 차량은 출고가의 5%
ㅣ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에 붙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거의 모든 목적을 가진
세금에 따라붙는 세금입니다.
1) 자동차 교육세는 현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ㅣ부가가치세(VAT)
모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적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1) 자동차의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10%입니다.
만약 2,000cc 이하의 4 000만 원 차량을 구매한다면
출고가 - 4,000만 원
개별소비세 - 출고가 X 5% = 200만 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 60만 원
부가가치세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 426만 원
차량 구매가 = 4,000만 원 + 200만 원 + 60만 원 + 426만 원 = 4,686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에 있는 3가지의 세금은 모두 차를 구매할 때 차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ㅣ취등록세
2011년까지만 해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따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등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보통 취등록세라고 하기도 하죠
취등록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한 번만 납부를 하면 되는 세금입니다.
1)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7%입니다..
2) 경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차량 가격의 4%입니다.
3) 이륜차로 등록된 경우 차량 가격의 2%입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붙는 세금입니다.
중고차도 취등록세가 있지만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 도있습니다.
ㅣ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세금 중 아마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세금입니다.
또한 1년에 6월,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를 하지만 한 번에 납부를 하는 연납이 있습니다.
연납을 하는 경우 1월에 모두 납부할 시 약 10% 공제혜택이 있고
3월 6월 9월 순으로 2.5%씩 줄어들면서 감면 해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별 세액이 달라지는데요
* 괄호 안의 숫자는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1) 1,000cc 이하 80원(104원)/cc
만약 차량의 배기량이 988cc라고 한다면 자동차세는 79,040원입니다.
교육세를 포함하면 102,752원이 되겠네요
2) 1,600cc 이하 140원(182원)/cc
만약 차량의 배기량이 1,589cc라고 한다면 자동차세는 222,460원입니다.
교육세를 포함하면 289,198원이 되겠네요
3) 1,600cc 초과 200원(260원)/cc
만약 차량의 배기량이 1,999cc라고 한다면 자동차세는 399,800원입니다.
교육세를 포함하면 519,740원이 되겠네요
자동차 연식이 오래됐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1년에 5% 정도 세금이 감면이 되고
최대 50%까지 해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cc)이 따로 없기 때문에 1년에 10만 원의 전기세가 부과됩니다.
ㅣ교통 환경에너지세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름과 같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교통 환경에너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휘발유와 경우 등의 유류가 부과 대상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입니다.
위에 있는 두 가지의 세금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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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의무를 지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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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나 일상을 담은
스토리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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